[OPEN 특집] 스포츠산업진흥법, 국내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도전

국회가 지난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스포츠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 법안에 비해 이번 개정안은 구단의 자생력 확보와 스포츠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공공스포츠 시설들은 한 마디로 ‘애물단지’였다. 한국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경기장을 소유할 수 없었고 장기 임대도 불가능했다. 물론 프로구단의 경기장 내 수익 사업이나 위탁 관리도 불가능했다.

또 월드컵과 올림픽같이 국가 주요 행사를 위해 설립한 경기장들이 이벤트 이후에는 계속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웠고, 반대로 적자만 늘어났다.

실제로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건설한 1만석 이상 경기장은 총 93개로, 종합경기장이 73개, 야구 전용 경기장과 축구 전용 월드컵경기장이 각각 12개와 8개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 경기장들의 누적 적자는 3761억여 원이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들이 설립한 경기장들은 수익사업규제가 복잡하고 많아 민간 유치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경기장을 떠안고 가는 지자체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경기장 관리에만 한 해에 수십억원을 투입해야 했고,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라고 비판 받아왔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대체, 이 법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스포츠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이 관측되고 있는 것일까? 한 번 살펴봤다.

장기임대로 새로운 수익구조모델 창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경기장 운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경기장의 임대기간이다.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임대기간을 ‘최대 25년’까지로 늘렸다. ‘최장 5년’이었던 개정 전의 기간보다 5배나 늘어났다.

개정 전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소유의 경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 관리위탁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장기간 경기장 임대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었지만 사실상 한계점이 많아 구단 입장에서는 법적인 힘을 얻기에 충분치 못했다.

구단이 경기장을 사용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개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공개입찰에서 떨어지면, 홈 팀이 홈 구장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구단 모기업의 자본이 투입돼 만들어진 광주-KIA챔피언스필드와 같은 경기장의 경우 모기업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격을 다시 구단에 부여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장기임대는 물론 민간투자자가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기획해 다양한 부대시설을 운영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는 결국 경기장 내 부대시설인 편의점과 상점을 재임대할 수 있어 경기장의 관람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프로 구단의 광고권과 같이 경기장 시설을 활용한 권리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부대시설 뿐 만 아니라 낙후된 경기장 시설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지자체만이 경기장 개·보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프로구단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 구단의 예산으로 개보수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민간기업의 스포츠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기장 건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곧 지자체의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경기장 신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구단도 장기적 관점에서 마케팅을 펼칠 수 있어 팬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재정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자체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으로 인해 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자나 개인 또는 기업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를 목적으로 스포츠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가 스포츠 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됨과 더불어 시민 구단 창단 때 지자체나 공기업 등이 출자하거나 출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민간 자본과 결합한 형태의 신생 구단 창단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된 법에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연고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단 운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설 운영에 드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라 프로구단 경기장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적으로 지정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적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 소유의 경기장들이 민간자본과 결합해 새로운 유형의 프로구단 창단과 더불어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그 경기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이 된다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도 미칠 것이다.

인천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 코리아넷 제공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 코리아넷 제공

지자체의 시·도민 구단과 지역 체육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지난해 5월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없는 경우 시·도민 구단과 각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그들이 시·도민 구단을 창단할 때 출자와 출연이 가능하다. 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창단을 활성화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시·도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등 지역 체육단체 대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행되는 개정안

장기임대와 지자체의 지원 이외에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됐다. 피트니스클럽이나 골프 연습장과 같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한을 정해 미리 사용료를 내고 이용했을 때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이용료 반환 등에 대해 공지하고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중간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될 경우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들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업할 경우 행정처분 효과가 승인되지 않아 고의적으로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행정처분의 효과를 1년 동안 승계하도록 해 고의적 영업 양도와 폐업 행위등의 법의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스포츠산업 시장 정보와 스포츠 경험의 질 향상

개정법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창업 지원은 물론 상품 개발 지원 및 투자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스포츠산업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과 국내·외 인턴십 사업도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문체부는 상반기 중으로 청년 및 소상공인 창업, 업종 변경 등 형태별로 다양한 세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을 준비 중이다. 또 스포츠산업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 통과와 함께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다. 홈 경기장 연고지 지자체에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발 맞춰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에 있어 프로스포츠 발전과 관해서는 국회에 통과된 법률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조례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사용료와 위탁료를 정할 때 역시 ‘프로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하게 선용할 수 있게 돕고 더불어 지역경제 역시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진흥법의 목적에 맞게 각 지자체의 조례도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기를 바랐다. 개정안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 지금, 국민들에게 제공될 새로운 스포츠 환경이 기대된다. 더 개선된 스포츠 산업 속에서 개인의 스포츠 참여를 통해 내재하는 경험으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는데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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