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Chatter (Cathy T), “NO1_8653” August 21, 2009 via Flick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이번 시즌 이후 도입 예정인 에이전트(선수 대리인)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선수협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에이전트 세미나를 열어 에이전트 제도 운영규정 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현직 에이전트, 구단 관계자 등 80여 명의 스포츠 산업 종사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선수협이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KBO(한국야구위원회) 공인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선 1차 대리인 공인 자격검정, 2차 이해도 평가 시험, 3차 선수지정 선수 관계 확인 등을 거치게 된다. 이전에 선수와 분쟁을 겪었거나 이해도 평가 시험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엔 자격이 제한된다.

선수협이 발표한 공인 등록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 △KBO리그 선수·지도자 출신(5년 이상 등록) △KBO·프로야구단·선수협·대한야구협회 경력자(5년 이상) △MLB(메이저리그)·NPB(일본프로야구) 선수협회 공인선수대리인 △스포츠 마케팅·스포츠 언론 경력자(5년 이상).

선수협은 이 밖에도 에이전트의 업무 범위와 행위제한, 제재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4월 KBO와 합의를 거친 후 다음 스토브리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영재 기자

leeyj8492@siri.or.kr

[2017년 3월 12일, 사진 = MissChatter (Cathy T), “NO1_8653” August 21, 2009 via Flick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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