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9일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2020년을 기준으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시 학교 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반영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마련했다. 또한, 대학은 단체 종목· 개인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 요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면접 실기평가단에 외부 인사를 무조건 포함해야 한다.
또한 미래에 있을 부정입학을 막기 위해 대입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러한 전형 개선 상황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대학 학사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가 장차 체육특기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체육특기생 중 극히 소수만 프로 선수가 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진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이대 정유라 부정입학사건은 체육특기자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는 올해부터 평균 학점 C미만인 대학 운동선수들의 경기 출전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부의 체육특기생 입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우재 기자
zlqk89@siri.or.kr
[2017-04-24, 사진= www.flick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