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는 프로야구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의 첫 관문인 자격시험이 12월 22일에 치러진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14일 서울 서초구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공인 선수대리인 자격시험 설명회’를 열고 확정된 일정과 과목, 배점, 출제 유형을 공개했다.
대리인 자격시험은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제1회 시험은 내달 22일에 치를 예정이며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다. 자격시험 비용은 44만 원이다.
과목은 총 4개다. ▲ KBO리그 대리인 규정, 표준 선수대리인 계약서 ▲ KBO 규약, 야구선수 계약서·협정서 ▲ KBO리그 규정(야구 배트·국가대표 운영·상벌위원회) ▲ 프로스포츠 도핑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계약법
배점은 과목당 100점으로 각 과목에서 6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이다. 불합격자의 경우 60점 이상 취득하지 못한 과목만 2년 이내에 다시 시험을 치러 공인을 받을 수 있다. 불합격 이후 2년이 지나면 새로 시험을 봐야 한다.
대리인(에이전트)에 관한 규정도 결정되었다. 에이전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는 총 15명(구단당 최대 3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고,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해서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고 입단, 이적, 광고 출연 등 마케팅 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내년 시즌부터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영웅 기자
yeongung98@siri.or.kr
[2017년 11월 14일, 사진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