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사적인 행위로 논란이 일었던 양의지에게 징계가 주어졌다.
12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두산 베어스의 양의지가 공을 피한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논의 끝에 상벌위는 양의지에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10일, 양의지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7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7회말 수비 시작 전에 양의지는 곽빈의 연습 투구를 잡지 않았고 공은 뒤로 흘렀다. 당시 주심이었던 정종수 심판이 공에 맞진 않았지만 양의지가 고의로 공을 잡지 않아 주심에게 위협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상황 이후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양의지를 불러 꾸짖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혀 논란은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다.
상벌위는 양의지가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보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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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사진= 두산 베어스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