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에 따른 봉사활동의 실적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를 앞으로 국가대표팀에서 볼 수 없다.
1일(목), 대한축구협회는 공정위원회(옛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했다.

장현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특례를 받은 선수 중 가장 늦게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2015년 7월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544시간의 봉사활동도 이행해야 하는 유일한 선수였다.
그러나,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봉사활동 실적 서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장현수는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및 벌금 3000만 원이라는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2018.11.1.
김민재 기자 mj99green@s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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