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FC

경남 FC가 홈경기장에서 자유한국당의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해 벌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4ㆍ3 국회의원 재선거 창원 성산 지역구에 출마하는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이날 경기 시작 전 경기장 밖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경남 팬들이 몰려있는 골대 뒤 관중석에 나타나서 인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였다.

©오른소리 유튜브 화면 캡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은 FIFA가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경남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했다. 결국,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남에게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경남 구단은 “관중석 선거 유세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연맹의 징계 사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이 청구한 재심은 연맹 이사회를 통해 ▷징계 취소 ▷징계 감면 ▷청구 기각 등이 결정되며, 결과는 18일(목)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자유한국당 측에 제재금 대납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김민재 기자 minjae@siri.or.kr

201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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