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임민정 기자] 광주FC가 FIFA로부터 받은 선수 등록 금지 징계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KFA)가 입장을 내놨다. KFA는 이번 사태를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한 사고”로 규정하며, 논란이 된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박탈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16일 KFA는 ‘광주FC 선수등록 금지 관련 KFA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협회의 행정 절차 미숙으로 K리그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광주는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기여금 3천 달러(약 420만 원)를 송금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연대기여금은 선수 이적 시, 해당 선수가 12~23세 시절 몸담았던 구단에 이적료 일부를 나눠주는 제도다.
하지만 광주는 당시 FIFA가 제공한 가상계좌로의 송금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고, 이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휴직하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납 상태가 지속됐다. 이로 인해 FIFA의 징계를 받게 됐지만, 구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 명의 선수를 영입해 시즌을 치러왔다.
문제는 징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에도 광주가 해당 선수들을 계속 출전시켜 논란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에 팬들과 축구계에서 “선수들이 무자격 상태로 경기에 출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KFA와 프로연맹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KFA는 “본 사안은 고의 없는 행정적 착오로 인한 것이며, 지금까지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을 무자격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경기 결과를 번복하기보다 리그의 안정성과 선수 보호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협회는 FIFA 및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징계 가능성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해당 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추가 소명을 적극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미디어 시리(Sport Industry Review&Information)
임민정 기자(frawarenesss@naver.com)
[25.05.18, 출처=광주FC 공식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