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농구 게임 ‘NBA2K16’의 제작사의 모회사인 테이크-투(Take-Two)와 인터랙티브와 비쥬얼 컨셉츠 두 회사가 타투 업체에게 고소를 당했다. NBA 선수들의 문신을 제작해 준 회사가 자신들의 문신을 허락 없이 도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게임은 등장하는 선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문신까지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문제는 이 문신에 대한 저작권. 타투 업체인 솔리드 오크 스케치(Solid Oak Sketches)는 해당 디자인은 예술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며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테이크-투는 등장 선수, 구단, 에이전시와 공식 사용 계약을 체결했지만 문신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타투 업체의 주장.
타투 업체는 게임에 등장하는 선수 가운데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에릭 브레드소, 디안드레 조던, 캐년 마틴을 포함해 선수 당 150,000달러(약 1억 8,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작품’에는 르브론 제임스의 팔뚝에 있는 어린아이 초상화, 구름과 문자 무늬, 비둘기 문신, 코비 브라이언트 팔에 있는 나비 문신 등이 포함됐다.
문신 회사의 변호를 맡은 대런 헤인터는 ESPN과의 인터뷰에서 “게임 회사는 이 문제를 타투 업체와 협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게임 회사가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솔리드 오크 스케치는 한 차례 114만 달러(약 13억 8,000만원)에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결렬됐고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됐다.
ESPN은 문신 아티스트들이 저작권 문제로 게임 회사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빅터 에스코베도라는 타투 아티스트는 UFC 선수 카를로스 콘딧의 문신을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UFC 언디스퓨티드’를 제작한 THQ사를 고소, 2만 2500달러를 받아냈다. 처음에 게임 회사에 요구한 410만 달러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아예 미리 대비를 한 곳도 있다. NFL 선수 노조는 이 같은 소송을 우려, 선수들에게 게임을 비롯한 상품에 문신이 노출될 때는 문신 아티스트로부터 저작권에 대한 포기를 받아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