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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연봉 감액 규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전면 철폐를 위한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군 말소 시 연봉 2억원 이상인 선수들의 연봉을 감액한다는 조항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그동안은 선수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했지만 이제는 경기나 훈련에 따른 부상, 질병 등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두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더 나아가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했다. 선수협은 “구단들이 무효인 연봉감액조항을 2억 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데 그쳐 생색내기식 수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이 조항과 규약이 폐지돼야 하고 이와 함께 감액된 연봉 반환 여부를 위해 법적 조치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인해 구단들이 시정조치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선수협은 “비활동기간 중 선수들의 대중매체 출연을 제한하는 조항의 폐지는 선수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팬들과의 접촉면을 더 넓히며 선수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활동기간 중 구단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구단의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일부 부상치료나 재활운동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던 선수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 선수협은 “규정이나 계약내용을 위반할 우려만 있어도 구단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과 자의적인 태업기준으로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삭제되면 구단이 보상 없이 눈밖에 난 선수를 축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수협은 장기의 FA(자유계약선수) 자격 취득 기간, FA 보상선수 제도, 부상 경력 불인정, 과도한 보류권 조항 등 불공정한 야구 규약도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유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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