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르도 라틀리프의 ‘한국 귀화 여정’의 끝이 보이고 있다.
대한농구협회와 프로농구연맹이 리카르도 라틀리프의 귀화에 힘을 쏟고 있다. 15일 대한농구협회는 “라틀리프의 특별귀화건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법무부 국적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라틀리프의 한국 국적 취득이 완료된다.
리카르도 라틀리프는 2013년부터 KBL에서 5시즌 동안 평균 득점 17.8. 리바운드 9.9기록하며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했다. 특히 지난 1월 라틀리프는 “한국 여권이 가지고 싶다”고 인터뷰를 하며 귀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이번 특별귀화가 확정되면 11월 23일부터 시작하는 남자농구국가대표팀의 2019 FIBA 중국 남자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부터 참가가 가능하다.
한편, 라틀리프의 특별귀화 과정에서 문제시 되었던 신분 적용의 문제는 우선 외국인 선수로 신분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성훈 KBL 사무총장은 “라틀리프에게 유예기간을 준 후 추후에 제도를 손질해 국내선수 신분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라틀리프는 일정 기간 외국인 선수 신분으로 뛰기 때문에 해당 소속팀은 외국인 선수를 추가 선발할 수 없다. 또한 KBL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는 3년마다 팀을 이동해야 하는 규정에 있다. 라틀리프는 2017-2018시즌으로 삼성에서 3년을 채우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면 이적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KBL은 17-18시즌이 마감하고 라틀리프의 영입을 원하는 구단들에게 입찰 신청을 받아 추첨을 하기로 결정했다.
배성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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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0, 사진 제공=KBL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