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 = 이예람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고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국가대표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선수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대표 활동이 어렵다는 점,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축구 팬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황의조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동의한 적이 없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자신이 성관계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황의조는 이달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황의조 측은 합의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부인하고 있다.
황의조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9월, 10월, 11월 세 차례 축구대표팀에 소집돼 6경기에 출전했다. 특히 이번 달 소집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중국 원정 경기에 교체 출전하면서 팬들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협회는 경찰 조사에서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 황의조의 대표팀 소집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클린스만 감독이 내년 1월 초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아시안컵 출전 명단(23명)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황의조의 아시안컵 참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황의조가 아시안컵에 나가려면 그전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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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기자 (ramme2@hufs.ac.kr)
[2023.11.28 사진 = 대한민국축구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