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격투기 UFC 경기 승부 조작 청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1심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브로커 양모(39)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UFC 선수 방모(35)씨에게 2015년 11월 UFC UFN 서울대회 1~2라운드에서 패배하는 조건으로 총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방씨는 당일 대회에서 판정승을 거두어 승부 조작은 미수로 끝났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범행은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임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장호영 기자

madfermcfc@siri.or.kr

[2018년 4월 10일, 사진=Wiki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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