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I, 이승준, 현계원 기자] 유럽축구연맹(이하 UEFA)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이하 FFP)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를 재조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FFP란 클럽들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2009년 UEFA 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된 내용으로 유럽 클럽들의 재정적인 건전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고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는 제도라는 말도 나왔다. 그 해결책으로는 클럽 구단주와 연관된 스폰서 계약이 매출액이 30퍼센트 이상이면 내부자 거래로 판단해 FFP에 적용했다.

풋볼리크스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맨시티의 FPP 위반 의혹을 제기해왔다. 내용은 스폰서 계약 등이 실제 액수보다 부풀려 발표되는 등 FFP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꼼수’를 썼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꼼수’에 UEFA도 협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맨시티는 FFP 위반으로 2014년 위반 벌금 4900만 파운드를 지출했지만 2015년 3300만 파운드를 회수했다. 맨시티의 FFP 위반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는 의혹이다. 비판 여론은 거세졌고, UEFA도 결국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맨체스터 시티가 FFP 위반의 의혹을 받는 이유는 거액의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가이다. 프랑스 언론지 메디아파르트의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2011년부터 7년 동안 27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스폰서로 투자받았다. 이는 명백히 FFP 규정 위반이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오히려 UEFA는 맨체스터 시티와 협상을 벌여 징계 수준을 조정했다.

맨체스터 시티가 저지른 대표적인 탈법 행위를 슈피겔이 풋볼리크스 폭로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풋볼리크스 폭로를 보도한 슈피겔의 기사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2011-12 시즌 극적인 우승 후 바로 다음 해 우승에 실패하자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을 경질했다.

문제는 만치니에게 지불할 위약금으로 인하여 UEFA FFP 기준에 충족하기에 990만 파운드의 금액이 필요했다. 당시 맨체스터 시티의 운영진은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사이먼 피어스는 계약 날짜를 조정하여 일시불로 받는 것을 제시했고, 페란 소리아노는 스폰서 기업들에게 FA컵 우승 보너스를 FA컵 우승을 못했음에도 받자고 주장했다.

시즌 10일 후 조르지 쿠밀라스 맨체스터 시티 재정 국장은 스폰서 계약 조정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에티하드는 150만 파운드, 아바르가 파운드, 아랍에미리트(UAE) 관광청이 550만 파운드를 지불했다. 그리고 시즌 전부터 계약 내용이 그랬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FFP가 적용되기 1년 전 FFP에 반대할 다른 구단을 찾았다. 일부 구단이 FFP 반대에 동의했지만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아 무위로 돌아갔다.

페란 소리아노 맨체스터 시티 이사는 이런 상황을 파악한 뒤, FFP를 피할 방법을 모색했다. 슈피겔의 풋볼리크스 폭로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롱보우’를 기획 실행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축구 구단은 선수를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할 경우 선수의 초상권을 기업에 판매한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러한 관례를 뒤틀었다.

맨체스터 시티를 소유한 아부다비 그룹은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런 자회사들은 겉으로는 외부 기업의 자격으로 맨체스터 시티를 후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단의 운영비용을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대표적으로 선수 초상권 거래의 경우 맨체스터 시티 구단은 구단의 마케팅 권리를 ‘포드햄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에 판매했다. 이 회사는 아부다비 그룹의 자회사로 롱보우 작전의 도구이다. 그리고 포드햄은 선수의 초상권 금액을 선수들에게 지불했고, 이 비용을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인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 소유인 ADUG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자회사를 통한 자금 이동을 통해 51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렸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 구단은 FFP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UEFA의 회계감사를 진행한 PwC는 포드햄에 주목했다. PwC는 포드햄이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질의했고, 맨체스터 시티 변호사는 포드햄이 스폰서십 계약 당시 사업 계획을 보여주지 않아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그의 동료는 맨체스터 시티가 요구하는 금액과 포드햄이 제시한 금액이 맞아 진행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풋볼리크스는 이 금액이 맨체스터 시티가 정하였기에 맞을 수밖에 없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탈법 행위에도 맨체스터 시티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UEFA 사무총장이었던 자니 인판티노 회장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맨체스터 시티와 UEFA는 2011~2013년 맨체스터 시티의 적자액이 1억 8000만 유로에 달했음에도 4천500만 유로의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그리고 FFP 규정 위반으로 챔피언스 리그 출전 금지 대신에 벌금과 등록선수 제한으로 대체됐다.

그리고 인판티노 회장은 이런 UEFA의 조사 과정을 맨체스터 시티 구단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기밀 자료와 징계 내용을 공개했다. 심지어 징계 내용 발표 직전까지 징계 수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폭로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의 탈법 행위에 대해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풋볼리크스의 폭로 후 4개월 뒤 UEFA는 맨체스터 시티의 FFP 위반 조사를 돌입했고, 지난 5월 14일 맨체스터 시티 구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UEFA 조사관들로부터 나왔다.

그동안 맨체스터 시티의 FFP 위반과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현 상황은 매우 놀랍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증거와 중징계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UEFA 내부에서 과거와는 다른 기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승준 기자

seungjun@siri.or.kr

현계원 기자

gyewon@siri.or.kr

[2019.05.20, 사진 = Manchester City Official Instagram, Flickr, 슈피겔, 메디아파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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